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방지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권한 남용을 막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방탄입법'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감사개시를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하는 등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민주당 의원 168명이 이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감사위 의결사항에 감사정책 뿐 아니라 감사 개시와 감사계획 및 변경을 포함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 보고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 필수화 △직무감찰의 경우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 2차 감찰만 수행 △변호사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 도입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금지 △민간인을 주된 감사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디지털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의 경우 선별 추출 원칙 △감찰관의 외부 공개모집 임용과 원장 직속 조직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를 윤석열 정부의 표적감사, 정치감사로 규정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 강화라는 명분으로 지난 정권에 대한 감사를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
14일 감사개시를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 여당 관계자는 "개정안은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감사위원회 일반위원 6명 중 5명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이는 결국 지난 정권의 정책 과오를 덮기 위한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감사원 무력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지난 9월 낸 논평에서 "감사원은 헌법이 그 설립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며, 대통령에 속해있지만 엄연히 직무상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라며 "이러한 감사원의 직무에 국회가 개입하여 일일이 감사 실시 여부를 승인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법안은 감사원을 사실상 다수당인 민주당 휘하에 두는 것으로 헌법 체계를 무시하는 위헌적인 것이며 민주당의 이번 감사완박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과오와 실정을 덮으려는 방탄입법이자 감사원 장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실 관계자는 "도대체 어떤 조항을 가지고 '방탄'이니 '감사완박'이니 하는 건지 모르겠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항을 따져보지도 않고 오도하는 것"이라며 "예컨대 민간인을 주된 감사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보면, 현재 감사원법에서도 민간인은 이미 협조 대상으로 돼 있다. 민간인을 주된 감사대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언적 조항을 하나 넣은 것이지 민간인에 대한 조사를 막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조항을 따지지 않고 막연하게 방탄, 감사완박으로 몰아가는 것은 프레임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