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럭(재판연구원) 정원이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연구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2월 1일이다.
재판연구원 정원은 그동안 2018년 12월 200명에서 250명으로, 2019년 12월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로클럭 채용 대상을 경력 변호사까지 확대하고 로클럭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미제사건 증가 등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선 무엇보다 법관 증원이 필요하지만, 법관 정원은 예산 확보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관 업무를 보조하는 로클럭 시스템부터 개편해 재판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사건이 복잡다단해지고 대등 재판부가 많아지면서 각 재판부에서 로클럭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로클럭은 재판부당 1~3명이 배치돼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12월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실현을 위해 법관과 로클럭 증원을 통한 재판 인력 확충과 사법보좌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