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제22회 우수변호사 7명을 선정했다.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조세법과 관련해 학술적으로 깊은 연구성과를 내 변호사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협 세무회계 실무연수, 세무대리 실무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강사, 변협 학술위원으로 활동하며 변호사회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40편에 이르는 조세 관련 논문을 학술등재지 등에 게재해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했다.
김두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경남 지역에서 한국지엠 등 비정규직·하청업체 근로자를 위한 상담과 소송구제 활동을 하며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힘썼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한국지엠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항의방문을 했다가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례를 변론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박서영 법무법인 운앤바줄 변호사는 싱가포르 현지 법무법인 운앤바줄(OON&BAZUL)에서 활동하며 싱가포르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싱가포르, 중소기업진흥공단 K-Startup Center의 고문변호사로서 현지 기업을 지원했다. 현지에서 무역과 관련해 분쟁과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한국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등기·도산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등기법상 이의신청절차에 집행정지제도가 없어 이의신청절차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등기법상 집행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변협 법제연구원 연구과제로 채택돼 향후 등기 분야에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역확대에 기여했다.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돕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적이 인정됐다. 또 그는 서울행정법원 노동 부분 소송구조변호사로서, 기간제 아동생활시설 생활지도원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에서 해고가 평소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해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점을 밝히며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다.
진제원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손해배상 AZ》, 《상가임대차법 권리금회수 손해배상 창과방패 AZ》, 《계약금 가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배액상환 계약해제 손해배상 AZ》 등 3권의 저서를 집필해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또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부산지역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실태조사를 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추헌영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최근 2년간 15건 이상의 무죄 또는 무혐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낸 공적이 인정됐다. 그는 의정부지검 피해자국선변호사로 6년 이상 활동하며 성범죄 및 아동대상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등 형사조정업무 발전에 기여했다.
변협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우수변호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