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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파견검사의 세계] 적법절차 준수와 부처간 소통에 기여

    파견 기관에 법률지식·수사노하우도 지원

    강한 strong@lawtimes.co.kr 정준휘 기자 junhui@ 박선정 기자 sjpark@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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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부부처에 에이스로 꼽히는 검사들이 파견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파견검사들은 정책·법제·수사 업무에서는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기관 간 연결점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검사 파견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6일자로 단행된 정기인사에서는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출신인 유도윤(53·사법연수원 32기) 검사가 국가정보원에 파견됐다. 천재인(43·39기) 검사가 파견되면서 금융감독원 파견검사 수는 2명으로 늘었다. 우재훈(38·41기) 검사는 검사 출신인 김웅(53·29기) 국민의힘 의원 이후 12년만에 교육부에 파견돼 장관 법률보좌관을 맡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특허청에 최성겸(44·38기) 검사가, 고용노동부에 홍정연(43·37기) 검사가 각각 기관 최초로 파견됐다. 둘 다 검찰이 지휘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곳이다.

     

    파견검사들은 검사들이 파견기관에 법률지식과 수사 노하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 준수와 부처 간 소통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먼저 검사 파견을 강하게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 부장검사는 “올해 해외기관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파견 검사를 늘리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금융당국 파견만 늘린 것으로 안다”며 “일선 검찰청 역시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과 요구에 비해 파견 수가 모자라다”고 했다. 또다른 부장검사는 “부처 간 입장 차이와 칸막이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법 전문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입법·사법·행정의 사각지대와 부작용이 줄어든다”고 했다.

     

    최근 10년간 파견검사 추이를 비교하면 정권별 부침이 심하다. 2014년까지는 서울·부산·광주·인천·경기·충남 등 지방자치단체 6곳이 검사를 파견 받았다. 현재는 서울시 1곳에 정진용(53·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이 파견 중이다. 국정원 파견 검사 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5명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2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5명으로 회복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명으로 줄어든 뒤 수가 회복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는 2016년까지 검사가 파견됐지만 현재는 없다. 2015년 4명이었던 감사원에는 현재 김형록(51·31기) 검사 1명만 파견 근무 중이다.

     

     

    강한·정준휘·박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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