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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 기업 투자자 피해 회복,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분식회계 피해자 손배소 시 증선위에 기록 송부 요구 가능”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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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종합상사는 분식회계를 하고 부실 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A 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A 사를 감사했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사실을 입증할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패소했다. 분식회계 사실 등이 인정돼 행정당국이 징계 조치를 내렸음에도 정작 분식회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 입증을 하지 못해 소송에서 지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식회계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입증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피해자들이 기업이나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분식회계를 한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만 증거자료가 편중되던 상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증선위에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제31조의 2(기록의 송부)’를 신설했다. 이 조항은 ‘법원은 이 법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감사대상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조사 자료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를 포함)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현행 민사소송법만으로는 증선위, 금감원 자료 제출 한계" =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그 회사나 외부감사인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잦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분식회계 사실, 부실 감사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행 민사소송법과 절차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분식회계 기업에 행정 조치를 내리는 증선위와 자료를 보관하는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더불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2020년 법원에서 금감원이나 증선위에 문서 제출을 요청한 횟수는 총 15건이며, 이 중 금감원이나 증선위가 문서를 미제출한 건은 9건이었다.

     

    2013년부터 이번 외부감사법 개정을 주장해온 김광중(46·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투자자들의 신청으로 법원이 금감원이나 증선위에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해도 두 기관은 조치내역이 기재된 간단한 형태의 자료만 제공하고 문답서, 회사 제출자료, 조사 결과 및 조치안 등 나머지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회계감독국에서 감리해 증선위에서 징계한 사안도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서너 쪽 남짓의 지적 사항과 징계 조치 내역이 전부였다. 심지어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는데도 금감원이나 증선위가 한 쪽짜리 문서만 공개해 재판장이 법정에서 직접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법원이 공정위에 증거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정거래법은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에서 법원이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의 기록과 재판상 증거가 되는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외부감사법에 공정거래법 제110조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회사나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더 쉽게 물을 수 있게 되므로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미리 방지하고,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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