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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남성 차별 폐지' 위해 배상금 계산시 군복무도 취업가능기간에 산정키로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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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병역의무대상인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현재는 국가배상액 산정과정에서 남성의 경우 취업가능 기간에서 군 복무 예상기간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인 남성의 경우 현재 기준보다 향후 배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사·순직한 군인, 경찰 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시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과 여성 간의 배상액 산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폐지하고, 군경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유족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남성의 국가배상 시 일실이익에 예상 군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기로 했다. '일실이익'은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한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 가능한 근로 시간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돼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남학생은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돼 여학생에 비해 배상금이 적게 책정된다.

    법무부는 또 사망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경이 전사·순직해 재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중 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752조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의거해 인정되는 것으로 사망한 피해자 본인과 별개로 봐야 한다고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한데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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