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성매매 조건을 내건 청소년의 채팅방에 접속해 성매수 의사를 밝힌 뒤 청소년 2명을 만나기로 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 전에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법의 입법취지임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경우도 위 법 제10조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