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에는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 2500명이 배출된다. 사법연수원에서 로스쿨제로 변한 법조인 양성체제가 본 궤도에 오른다. 하지만 국내 법조시장의 신규 변호사 수요는 10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1500명 안팎의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의 고용 불안 문제를 넘어 로스쿨 출신들이 중심이 되는 한국 법조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률신문은 창간 61주년을 맞아 법원, 검찰, 재야법조계,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초청해 '로스쿨이 중심이 되는 미래의 법조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좌담에는 정종섭 전국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참여했다. 사회는 본보 편집위원인 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편집자註>
◆ 좌담 참석자 ◆
-사회 : 윤남근 교수(본보 편집위원)
-강희철(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정종섭(전국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정병두(법무부 법무실장)
-이민걸(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 변화하는 법조환경
윤남근 교수(사회)= 달라지는 법조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한변협의 강희철 부협회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강희철 부협회장= 변호사 시각에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부터 쏟아질 신규 법조인들을 우리 사회가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많은 변호사 실업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우수한 인재의 낭비이며, 이들이 법률지식을 악용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법조인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다양한 일자리를 찾게 됨으로써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정병두 법무실장= 로스쿨제도라는 것이 (법률수요에 대한) 사회적인 저변이 확대되거나 법조인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단 도입해 놓고 나중에 보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내년에 새로 나오는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간의 연수를 거쳐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교육은 대한변협이 맡고 있지만 지원은 정부가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더니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했다. 왜 변호사연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민걸 정책실장=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법조시장에서 신규 변호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듯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스스로 자기 영역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걸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둬서는 제도 정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어느 정도는 국가와 사회가 지원을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 등으로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어야 로스쿨 제도도 정착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종섭 협의회 이사장= 로스쿨제도는 법률가의 양성 배출에서 종래 정부의 공급자 중심 패러다임을 수용자 중심의 시장패러다임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종전 공급자 중심일 때는 그 한정된 영역에 정부가 공급을 배치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법률가들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므로 법률가의 역할이나 활동 영역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의 문제는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회= 최근 시중 은행 인사상담 상무이사를 만났는데, 로스쿨생이 오면 많이 뽑으려 했는데,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실장=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예전 같은 법조인의 길을 가는 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일종의 자격증 하나 따는 그런 수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 (로스쿨생들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 이사장= 법조일원화로 가자고 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판사와 검사를 100여명씩 충원하는 종래의 방식은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 채용으로 갈 것이고, 판사와 검사가 종래 같이 주기적으로 대량 퇴직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기에 판·검사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사와 검사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법률가라는 자격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 학생들이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 학교 측에서 해야 할 일은.
정 이사장= 전국 25개 로스쿨이 있는데 모두 똑같은 모델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다. 처음에 로스쿨을 특성화한다고 해서 차별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로스쿨이 자기 졸업생이 어디로 진출하는가에 대해 신경을 쓰고 교육의 방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합격하면 된다는 사고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본다.
사회= 대기업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법무실 업무에 국한되지 말고 회사 경영 전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라는데, 변호사들은 법무실을 떠나면 죽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기존 영역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해서 안타깝다. 상당히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들인데 꼭 법무실만 맴돈다고 한다. 기업도 이들이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
강 부협회장= 로스쿨 세대는 그 점에서는 많이 다를 것으로 본다. 로펌에 인턴 지원한 로스쿨생들을 보면, 출신이 다양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지,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회= 법원은 내년에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선발하고 법무부도 새로운 검사 임용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 실장= 법원은 재판연구원 정원 200명을 한 해에 다 뽑을수 없어 내년에 우선 1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법조일원화가 돼 영미식으로 된다면 경력법관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 업무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재판연구원 정원은 더 늘어나야 하고, 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정원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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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철(왼쪽부터) 대한변협 부협회장, 정종섭 전국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지난달 16일 열린 좌담회에서 법조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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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생의 진로
사회= 재판연구원 활용 방안이나 대우는.
이 실장= 재판연구원을 고등법원 대등재판부라든지, 또 법조일원화를 통해 법원에 들어온 검사나 변호사 출신 등의 단독판사에게 배속하는 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적인 수요를 감안하면 100명은 어림도 없어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1심 법관에게 배정하는 것이 맞는지, 항소심 법관에게 배정하는게 맞는 것인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
정 실장= 원래는 판사, 검사의 정원이 법에 정해져 있었다.
그동안 해마다 검사 정원을 40명씩 늘렸는데, 그 법조항의 효력이 만료가 돼서 더이상 못 늘리게 됐다. 내년에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포함해 120명 뽑을 계획인데 앞으로는 그만큼도 뽑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 이사장= 재판보조인력은 처우를 낮추더라도 가능하면 정원을 많이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검찰과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보조인력을 가능한 많이 늘려야 한다. 이런 자원들이 행정부 등 정부영역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고시제도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 진입 장벽을 없애 수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강 부협회장= 법원과 검찰에서 연구원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실제 법조인력 수요를 늘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판사·검사의 업무 경감을 통해 사법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이런 인력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 이사장= 우리사회가 법치국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데 국가 및 사회 영역에서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법률가의 적극적인 활동이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각 분야에 법률가들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법률가가 들어가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다.
◇ 로스쿨의 개선방향
사회=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나 극복해야할 점에 대해 말씀해 달라.
정 실장= 로스쿨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만 관리하지만, 시험과 직결돼 있어 학사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이 선발 시험이 아닌 자격 시험이라는 점에서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을 내겠다는 것이 법무부 방침이다. (로스쿨들이)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전국의 모든 로스룰에서 제적된 학생이 단 한명도 없다. 학교가 교육을 충실히 시키고 그 교육을 받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내는 것이 법무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일본과 비교해보면 미국 로스쿨은 시스템이 워낙 달라 벤치마킹(benchmarking)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준칙주의이고 로스쿨생이 5000명인데 변호사는 2000명밖에 안 뽑고 있다. 오히려 일본이 우리에게 배우러 오는 실정이다.
이 실장= 미국의 로스쿨은 졸업하면 바로 실무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전제가 없어서 학문도 아니고 실무교육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고 본다. 로스쿨은 실무가 배양이 목표이므로 실무가 양성에 교육과정이 맞춰져야 한다. 일부 로스쿨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리닉(clinic) 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졸업생이 수준있는 역할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실무가로서 일을 할 수는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로스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강 부협회장= 로스쿨들마다 '특성화'라는 명제로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졸업생을 키우겠다고 표방을 하는데, 과연 타당하고 바람직한 명제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물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큰 목적 중 하나가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력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전문성이 3년의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길러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 이사장= 지금 전국 로스쿨에 학생평가를 천편일률적으로 학점 비율을 강제하고 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의 과정에서 학사관리 강화 차원에서 상대 평가제도를 받으면 (로스쿨측이 요구하는) 합격률대로 하겠다고 해서 로스쿨이 울며겨자먹기로 받은 안인데, 그 부작용이 시행 즉시 나타나고 있다. 일률적인 학생평가는 당장 폐지하는 게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학사관리를 강화할 것인가? 지금 같은 일률적 평가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전국의 로스쿨들은 상대평가를 해왔다. 학생들을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결국은 그 인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쪽에서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하여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스스로 평가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미 로펌에서는 채용기준과 방식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사회= 개인적으로는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이 변호사로서 기본소양을 탄탄하게 하고 전문 분야는 취업하고 나서 공부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전문분야에 대한 소개 및 관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각 대학 교수사회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지 않다.
이 실장= 법학자체가 이론과 실무가 같이 있는 것이다. 답변서나 준비서면 쓰는 건 형식이다. 실무교육을 늘려서 실무능력을 배양하는게 아니라, 그 전체틀에서 법조인으로 필요한 소양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다. 두가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없애야 한다.
사회= 현재 로스쿨의 최대 문제는 학생들이 학점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도교수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가 학점 따기 좋은 과목만 찾아 듣고 있다. 심지어는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들어왔다가 자신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더 많이 있으면 수강신청을 철회하기도 한다.
정 실장=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하면 나아지겠나?
이 실장= 그건 다른 차원이다. 학점 세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정 이사장= 결국은 뽑는 쪽에서 검증해야 한다. 해당 학생이 어떤 과목을 어느 교수에게 수강했는지, 해당 교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가르치며 평가하는지는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잘 알 수 있다.
강 부협회장= 로펌에서 로스쿨생 선발과정에 참여해 본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학점이 참고는 된다. 아주 나쁘면 1차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정한 수준이 되면, 법률 소양 형성에 꼭 필요한 과목들을 다 수강했는지와 그 과목들의 점수를 살펴 본다. 법대 또는 비법대 출신이 다르고, 1,2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성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살펴 본다는 점을 로스쿨생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사회= 미국의 예일대는 학점을 패스(Pass,통과)나 페일(Fail,낙제)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거기를 모델로 해서 미국의 우수한 로스쿨들 중 패스나 페일로 평가방식을 바꾸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화나 교육정상화 측면에서 보면 획일적인 상대평가보다는 평가방식을 각 학교 자율에 맡기고, 학생 및 학교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법조 일원화
사회= 10년 후 로스쿨 출신들이 판사로 임용되면 법조일원화 제도는 정착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법조일원화로 변화할 법조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이 실장= 인격적으로 훌륭한 법조인이 경험을 쌓아 법관이 되도록 하고, 그 법관이 정년까지 평생법관으로 근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결국은 전관예우를 생산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이고 핵심이다. 법원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다.
정 실장= 저희들도 검사 인원이 동결돼 있는 마당에 신규로 많은 사람을 뽑을 수는 없지만,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이 판사로 임용되는 그 수요만큼 신규채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한다.
이 실장= 법조일원화가 되면 기존 질서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변할 것이다. 기존 시스템 하에서 임용된 법관들 중 이런 바뀐 패러다임(paradigm)을 이해하고 수긍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계속 법관을 할 것이고, 그걸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분들은 (법원을)나갈 것이다.
사회= 미국은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돼 있다.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계속 승급하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시스템인데, 미국은 승급이란 제도 자체가 없다. 유능한 사람은 한 자리에 장기근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좋은 자리를 찾아 움직인다. 이렇게 순환이 잘 되도록 하려면 결국은 승급제도를 없애거나 아니면 조절해야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의문이다.
이 실장= 법조일원화는 재야나 검찰 등 다양한 경험을 해 세상보는 눈도 넓힌 분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재판,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회자 말씀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한다.
강 부협회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실 요즘 중요한 화두인 법조의 신뢰회복은 기본적으로 재판의 신뢰에서 시작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조일원화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전과 달리 로펌 변호사를 하다가 교수나 사내변호사 혹은 법관이나 검사로 옮겨 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제가 속해 있는 로펌에서도 이제는 소속 변호사들이 계속 같이 근무하면 좋겠지만 도중에 다른 길로 옮겨 갈 수도 있다고 인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정 이사장= 앞으로 제일 큰 문제가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이다. 판사나 검사 공무원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좋은 법률가들을 어떻게 판사나 검사 공무원으로 충원할 것인가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들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향상·유지할 것인가, 또 판사나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가 시스템적으로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실장= 법원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 분쟁 예방 수단으로
사회= 국민들이 변호사를 분쟁해결 수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쟁예방 수단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정 실장= 법치주의 관념이 아직 우리 국민들 사이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사고나기 전에는, 심지어 변호사들도 집을 사고 팔때 계약서 안 본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인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강 부협회장= 기본적으로 사전 검토를 위한 법률비용은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이 좀 더 널리 확산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제로 실제 모든 일이 법률에 의해 해결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전체가 법의 지배, 준법 경영을 중요시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면 법률가의 업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법조계 발전 방향
사회= 법조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말씀해 달라.
정 이사장= 법조계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법률가 충원 방식이 달라졌고,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생각이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론 시장패러다임에서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정 실장=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조 전체가 굳이 함께 한다기 보다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법조 제도의 격변기에서 어느 한 조직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법무·검찰은 변호사 양성, 직역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하면서 로스쿨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지금도 변호사 업계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지만, 정보를 교환하고 고민도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이 실장= 예전에 소수 순혈주의의 적은 법조인들은 국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깊은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했다고 본다. 이제는 법조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법조 전체가 다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강 부협회장= 앞으로 우리 사회에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 젊은 법조인과 기성 법조인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법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간의 갈등까지 생기면 정말로 큰 문제다. 서로 소통하면서 법조계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사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해주신 귀중한 말씀들이 법률문화 창달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리=이환춘·김승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