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라고 불리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모집인의 제1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체약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09다91453)에서 청약서가 보험사에 전달되지 않아 보험사가 청약을 받지 못한 이상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종전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모집인의 체약대리권이 불인정 되어 본 사안과 같이 보험계약자측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은 보험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보험계약자측을 보호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본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와 법규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