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는 이직과 개업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은 개업변호사가 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종착지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많은 변호사 친구들은 개업변호사의 신분인 필자에게 “나중에 나 개업할 때 노하우 전수 좀 많이 해줘”라는 요구를 하곤 한다.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던지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개업 소식이 제법 많이 들려오고 있다.
개업변호사의 생활은 고용변호사의 생활과 큰 차이가 있다. 우선 하루 24시간을 오롯이 자신이 관리를 하게 된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혹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개업변호사에게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책임이 무엇보다 힘든 부담이다.
개업을 하는 변호사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수임을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개업변호사로서의 자유를 원해 자발적으로 개업을 하는 변호사, 그리고 취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개업에 내몰리는 변호사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청년변호사의 현실은 "변호사는 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다'는 표현을 써야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자 쪽이 다수일 것이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청년개업지원본부를 개설한다고 한다. 청년변호사 개업에 도움을 줄 ‘멘토 변호사’를 통해 개업 준비 단계부터 실제 개업하기까지 각종 질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여 청년변호사 개업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아도 청년변호사들이 개업으로 많이 내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개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업하는 변호사들이 많아 보여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청년변호사들이 개업변호사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