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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법무부의 형사공공변호공단 설치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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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법무부는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업무를 총괄할 이른바 형사공동변호공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법무부 산하에 공단을 설치해 전담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 제안의 의도와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제도의 의도와 취지가 아무리 좋은들, 그 제도가 가지는 다른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고 입법된 후에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은 최근 몇 년간의 여러 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 있다.

    형사처벌을 주도하는 국가기관인 검찰과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형사처벌을 막는 역할을 하는 변호인이 하나의 정부부서에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검찰과 밀접히 소통하고 결부된 조직임은 주지의 사실인데,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이 과연 피의자·피고인 및 변호인의 관점에서 제정될 수 있을지부터 염려된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형사변호인은 국가에 맞서는 기관이다. 대형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위하여 대형로펌들이 달려드는 경우이든, 작은 생활범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변호사 1인이 맡는 경우이든 간에, 형사변호인은 국가권력에 맞서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거대한 국가권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외롭고 독립한 기관이다. 그런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지휘하고 운영하는 일을 '법무부'가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부터 이론상·실무상의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입법예고를 발표하면서 법무부는, 공단의 운영에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 등을 참여시키고 형사공공변호인의 변호 활동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철저한 독립을 보장하려면, 법무부 산하에 둘 이유도 없다.

    기존의 국선변호인 제도와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듯하다. 법무부는 법원의 기존 국선변호인 제도와 유사함을 인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통합할 것이면, 지금부터 법원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해 가면 되는 것이지, 왜 법무부 산하의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가?

    제도와 기구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항상 인권이 더 보호되고 사회가 진전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목표하는 것이 기존의 제도와 기구의 활용으로는 왜 달성될 수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만, 형사공공변호공단에 대한 법무부안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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