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신입변호사 연수에 멘토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신입변호사께서 "사내변호사는 계속 법무 업무를 하는 것이냐, 혹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퇴직하면 어떤 업무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솔직히 답변하기 쉬운 질문은 아니었다. 주변의 변호사님들을 둘러보니 이른바 송무나 자문과 같은 전통적 변호사 업무에서 벗어나, 다른 업무를 시도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생긴 것 같다.
특히 사내변호사님들은 예전에는 다수가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이를 벗어나 업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준법감시팀 혹은 일반 현업부서에서 법무와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보는 변호사님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또 사내변호사가 아닌 주변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변호사 업무 말고 다른 일을 모색 중이다"라는 빈도가 좀 더 늘어난 것 같다. 생각해보면, 예전보다,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과 그로 인한 수임료의 하락 등을 생각해보면, 이른바 변액시트(변호사 업무 탈출)를 한번 쯤 생각해보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귀결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대학졸업 후 법 이외의 일을 업으로 삼은 적이 없이 법과 함께 살아왔고, 아직도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법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기도 하다. 그런데 100세 시대에 다가서면서, '앞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일을 해야 하는데, 100세까지 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 언젠가는 법관련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과 도전의식이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 순간이 오면 필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나서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대(법)곁을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 슬픔 속에서 그대를 지워야만 해.
정웅섭 변호사 (서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