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이번 가을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재개했다. 필자가 LL.M. 과정을 밟고 있는 UC버클리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학생들로 캠퍼스 가득 활기가 넘친다. 단,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대학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면제가 승인된 경우에는 1주일에 1회 이상 대학에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팬데믹 시대의 해외유학을 걱정했던 나로서는 대학의 엄격한 방역지침 덕분에 한결 안전한 느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학생들에게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함으로써 건강권이나 자기결정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대학에서는 이를 두고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지난 7월 19일에는 이에 대한 미국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미국 인디애나 북부지방법원의 데이먼 R. 레이티(Damon R. Leichty) 판사는 대학이 공공보건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법한 백신 접종 절차를 추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인디애나 대학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구 사항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기각하였다. 대학의 백신 접종 요구 사항에 면제 신청이나 가을학기 휴학과 같은 예외가 허용된다는 점도 주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아직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미국의 논쟁은 다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나라라도 이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섬세한 고민과 충분한 합의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최윤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