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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臺에서

    다시 디지털로 전환하라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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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가 오고 있다.


    계절이 1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기후변화가 돌이킬 수 없다는 소식이 들린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크게 바꾸어 버렸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다. 헬리콥터에서 뿌려진 돈은 자산을 구매하는 곳에 쓰여 전 세계적으로 주택과 주식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전통적인 자산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자산상승을 따라잡기 위해 최대한 빚을 내어 전통자산에 투자하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코인, 토큰 등과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세상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종전에는 디지털 정보로 구현되지 않았던 것들이 디지털 정보로 바뀌어 국경의 장애 없이 유통되고 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만나 가치 있는 정보로 변신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로 정보의 권리자에 대한 디지털 장부를 지구적인 차원에서 구현함으로써 정보가 자산으로 나아가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혹은 법조시장도 이러한 거대한 시대적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하여 사법부와 법조인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모험을 해야 할까?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파괴적 혁신이 기존 제도와 충돌하면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고 반면 종전의 분쟁은 종식시키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르는 새로운 분쟁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사회에 빠르게 수용한 사회가 그렇지 못한 사회에 비해 더 큰 부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사회를 구동시키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이 법률가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법률가는 혁신을 가로막는 '옷깃 붙잡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옷깃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디지털 전환을 깊게 생각해볼 때이다.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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