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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법률상담은 하지 않는 이유

    김화령 변호사 (서울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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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되자 친척이나 지인들이 조언을 구하려고 연락을 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족 중에 의사와 변호사 한 명씩은 있어야 한다던데, 그 말이 꼭 맞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진짜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표현임은 분명한 듯하다. 그 속뜻을 짐작해 보자면, 변호사를 알아두면 좋다는 건 분쟁에 휘말렸거나 휘말릴 우려가 있을 때 마음 편하게 조언을 구할 수 있어 좋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예상하지 못한 송사에 휘말려 당황해서 연락을 주신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간혹 '지인 찬스'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했지만.


    연락이 오면 나는, 일단 이야기를 들어준다.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정리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판단되면 말한다. "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요.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원하시면 제가 주변에 그 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 두 세분 정도 알아봐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간단한 건데, 그냥 알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따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하며 서운한 기색을 비치기도 한다. 그러면 말씀드린다. 제대로 된 정확한 의견을 드리려면 생각보다 시간도, 돈도 많이 든다고. 의견을 주려면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관계도, 사건의 배경 및 경과도 시간을 써서 검토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사건인 경우라면 법령, 판례, 유권해석, 실무상 이슈까지 다시 검토해야 제대로 된 의견을 줄 수 있다.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기까지의 노력, 그 후에 쌓아온 업무경험,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 시간을 들인 다음에야 '일견 간단해 보이는 의견'이 나온다. 나는 이것이 결코 무상으로 쉽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래서 순수한 공익 목적의 봉사 외에는 무료로 법률자문을 해주지 않으려 한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일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전문가들의 정식 의견을 받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김화령 변호사 (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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