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사설

    중립적인 검찰인사를 기대한다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1기 내각 인선이 일단 완료되었다. 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인사이다. '윤핵관'이니 '심복'이니 하는 묘사가 줄을 잇고 있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인사 테러' 또는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이는 검찰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며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자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내각을 구성하며,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라고 정부조직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핵심임무는 검찰인사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3번이나 행사되어 사회적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원래 구조적·이념적으로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도 수십 년 간 행사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수는 없을 터이며, 법무부장관의 실제 권력과 의사가 드러나는 지점은 대부분 검찰의 인사에서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한이 더욱 극대화된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 정부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을 다른 부서가 맡아야 하는데, 청와대 내에서 일부 분담한다 하더라도, 그 상당부분은 정보·사정기능을 가진 부서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법무부가 일정 부분 관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과연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으로 완성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어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 설치될 수사기관이 법무부 산하로 배치된다면 법무부장관은 그 인사권도 가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으로 무사히 임명되고 나면, 그는 자신의 검찰인사 권한 행사가 대한민국 역사에 끼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향후의 검찰수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많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미 한껏 분열되어 있는 국민을 통합해 나가느냐, 지난 정권 5년처럼 찢어서 더욱 반목시키느냐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며, 검찰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믿음은 우선 검찰인사에 대한 평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은 검찰의 첫 인사로써 신정부의 방향을 읽을 것이며, 보복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악행을 법률의 기준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인지를 인식할 것이다.

    요컨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립적 검찰인사가 요청되는 때이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이미 윤핵관이라고 불리고 있는 몇몇 검사들에 편중된 인사를 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입은 후배검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인사도 하지 말기 바란다. 인사탕평책을 기대한다. 이것이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드리는 첫 번째 고언이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