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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신논단] 양육비 이행확보와 가사소송법 개정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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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가 문제라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 9. 10.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가사소송법은 2009년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방법 외에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와 같은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은 저조했고, 2015년 이혼 이후 양육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한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증가하였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여전히 낮았다. 최근 호화로운 취미생활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닐 정도로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비정한 비양육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힘입어,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2020년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21년 개정에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양육비 미이행 제재하기 위해
    감치명령 선행되어야 하지만
    엄격한 요건으로 집행률 낮아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개선 기대


    새로운 양육비 미이행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치명령 자체로도 제재의 효과는 강력하다. 그런데 감치명령은 요건이 엄격하다. 감치명령 신청 전에 우선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아야 하고, 정기적 이행의무자의 경우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감치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 및 잠적 등의 방법으로 우편송달을 회피하여 감치 신청 기각 혹은 재판 지연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다. 위 보고서 24쪽에 의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진행한 감치명령 신청 건수는 2015년에 21건에 불과하였다가 2019년에는 632건에 이르렀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다. 감치명령 결정이 있더라도 그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위 632건 중 감치명령 인용 건수는 302건, 감치 명령이 집행된 사건은 단 2건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우선 감치명령 신청의 요건을 조금 완화하여 감치 제재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국회가 위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치 재판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길 기대한다. 예를 들면 법원이 감치명령 시 발부한 구인장의 유효기간 연장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실적으로 구인되지 않으면 동일한 이행명령에 기해 다시 감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성안되길 희망한다.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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