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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AI 배상 및 제조물책임 지침안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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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다룰까? 전통적인 손해배상 법리로 가능한가 아니면 다른 특별 법리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논의는 그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있었다. 이번에도 EU가 관련 법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U가 2022. 9. 28. AI 손해배상 지침("AI 배상지침") 제정안과 함께 약 40년 동안 지속된 'Product Liability Directive("PLD")'를 스마트 제품 및 AI와 같은 신기술 범주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안도 발표했다.

    개정 PLD는 소프트웨어나 AI 시스템이 손해를 야기할 경우 손해를 입은 자가 PLD에 기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PLD가 적용 가능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체, 재산, 데이터 손실이며 기본권 침해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AI 배상지침이 적용될 것이다. PLD는 AI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적용되나, AI 배상지침은 AI 시스템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PLD는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의 타당성을 보일 사실과 증거를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제조자 등 피고에게 자신의 영역 내에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권한을 부여하되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AI 배상지침은 2개의 특칙을 두었는데 ① 자료 공개에 대한 특칙과 ②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특칙이다. ① 자료 공개에 대한 특칙은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의심되나 그 정보를 공개하길 거부하는 AI 시스템 공급자에게 정보공개를 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정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인과관계 추정의 요소로서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하는 규정이다. ②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특칙은 손해배상 청구인이 AI 시스템 공급자 또는 이용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며, 손해배상 청구인이 그 결과가 손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입증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다.

    PLD와 AI 배상지침은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적용 조건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상호보완적으로서, EU가 AI 관련 손해배상을 위해 전통적인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면서도 AI 시스템에 대한 별도 자료공개 및 인과관계 특칙을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AI 관련 손해배상 법제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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