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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Law] 소수계 우대정책의 과거와 미래: 우대정책의 목적

    이민규 외국변호사 (미국 뉴욕)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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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입시나 공무원 채용에 있어 사회적 소수자들을 우대함으로써 구조적 차별과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수십 년간 미국 대학들이 인종을 입학을 결정할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또한 소수계 우대 정책의 합법성을 수차례 판례를 통해 인정해왔다.

    하지만 반세기 이상 유지되어온 소수계 우대정책은 올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지난달 31일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SFFA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낸 위헌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가 된 연방대법원은 소수계 우대정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Roe v. Wade’ 판례의 폐기 후 또 한 번 미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동안 대학 입시에서의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세 차례 있었다. 첫 판결은 1978년 캘리포니아주립대를 상대로 제기된 위헌 소송이었던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다. 두 번째는 2003년 미시간주립대를 상대로 한 위헌 소송인 'Grutter v. Bollinger'다. 세 번째는 2016년 텍사스주립대를 상대로 제기된 위헌 소송인 'Fisher v. University of Texas'다.

    위 세 차례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소수인종만을 위한 고정적 할당제나 도입하거나 특정 인종에게 무조건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인종을 입학 허가 기준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했다. 다만 소수계 우대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소수계 우대정책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우선 첫 번째로 소수계 우대정책의 목적을 수 세기 동안 노예제로 인한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수 세기 동안 자행된 노예제가 만들어낸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이로 발생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대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소수계 우대정책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된다. 다만 우대정책의 목적을 이와 같이 설정하면 우대정책의 대상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만 좁게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이 있다. 명백한 인종차별과 불평등이 시간이 지나며 줄어들수록 우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와 같은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논거가 바로 소수계 우대정책의 목적은 대학이 인종적 다양성을 증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대정책의 목적이 다양한 학생 구성에 있다고 보면 정책의 대상을 아프리카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인종에게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종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다양성이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는 한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첫 번째 시각의 약점들을 모두 보완하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로 '차별에 대한 보상'이 아닌 '다양성의 추구'를 채택해왔다.


    이민규 외국변호사 (미국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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