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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UP을 위한 법률] 정관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은 기업의 안정적인 확장에 필수다

    곽상빈 변호사·회계사(바로회계법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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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스타트업과 홀딩스, 특수목적법인(SPC) 등의 정관을 검토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투자를 받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운 정관이 많았다. 특히 상법에서 종류주식의 발행가능성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특별한 자금조달 가능성을 정관을 통해 열어두었음에도 정관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정관을 설계하고 작성해야 한다. 정관은 상법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근본규정 혹은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관은 회사의 활동을 위한 가장 뿌리가 되는 규정이다.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관을 제대로 검토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관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게 된다. 물론 요즘에는 전자등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절차임에는 분명하다. 상법은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고 필수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면 그 정관은 무효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법인 설립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관에 의해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에 열거하고 있으니 참고바란다.

    요즘에는 표준정관이라고 하여 온라인에 많은 부분 공개되어 있는 양식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

    우선,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를 지나치게 작게 설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본금 때문에 발행할 주식 총수를 작게 잡아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투자자를 모집할 때 이것이 제약이 될 수 있다. 투자액수에 따라 주식을 배정할 때 발행할 주식총수가 넉넉해야 유연하게 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추후 투자자 모집에도 용이할 것이다.

    게다가,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가 자유인 것이 원칙이지만 상법 제335조에 따라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을 걸어둘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부분도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기여하는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스타트업에는 초기에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이를 많이 활용하게 된다.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측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나 임직원 모두에게 좋은 수단이다. 이때도 스톡옵션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상법 제340조의3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1) 일정한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해야 한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관련한 근본 규정이므로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서 자주 변경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도 정관에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식, 사채에 관한 규정이나 임직원의 퇴직금 및 상여금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여 추후 세법과의 충돌 및 자금조달에 있어서 분쟁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곽상빈 변호사·회계사(바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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