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민감정보 유출사건을 통해 본 개인정보 피해자의 권리구제
작년 12월 경찰청 중대범죄 수사과는 환자들의 민감정보인 처방기록 20만명분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대형병원 관계자 27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등 2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계속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들이 유출한 정보에는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전화번호, 병원 등록번호 등의 일반 개인정보 외에도 개인의 신체정보(키·체중 등) 및 진료정보(진료과, 병실 등), 처방정보(처방 약품명, 용법 등) 등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환자 개인의 중증질환명, 정신병원 수용사실 등 개인의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었던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황준협 변호사(법무법인 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