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후 민생범죄에 고통받는 대다수 서민들을 어찌할 것인가
결국 국회가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으로 국민을 위한 후속조치의 준비도 거의 없이, 법조계와 다수 국민들이 우려했던 검수완박 입법이 결행되었다.
필자는 20여년간 시골에서 변호사로 일해오며,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경찰, 경찰의 대다수 서민 범죄 수사현장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아 온 사람이다. 사실 필자도 변호사로서 수사권이 검찰에 있든 경찰로 가든, 잘하든 못하든, 그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면 되므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권 교체기의 뜨거운 감자인 검수완박 문제는 꽤 전문적인 분야라, 대다수 국민들은 뭔가 잘못된 건 알지만 실상을 잘 모르시는 듯하여, 그 중 비교적 법률과 현장을 가장
박종연 변호사(경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