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의 대항제도 도입 움직임
일본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의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는 2019년 2월 13일 회의를 열어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 보고서 (http://ww
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30_08/pdf/r1413427_02.pdf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결정하였고, 이로써 6항목의 개정안의 방향성이 확정되었다. 6항목의 내용은 리치사이트 등을 통한 침해 콘텐츠의 유도행위에 대한 대응,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범위의 재고, 액세스 컨트롤(Access control) 등에 대한 보호의 강화, 저작권 등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수집절차 강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에서의 대항제도 도입, 행정절차와 관련된 권리제한규정의 재고이다.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