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으로 검수완박이 되나
'검수완박'법이라는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에 공포되었다.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중재안과 수정안 등으로 혼란이 계속된 끝의 개정 법률을 보니 그래도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생각에 안도하게 된다.
절차의 위법성을 떠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4개 범죄를 제외했다지만 여전히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사개시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도로 수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요 범죄는 대부분 부패범죄이며, 동시에 경제범죄이기도 하므로 대통령령으로 합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