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사무와 국민의 편익
2005년 3월 24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 등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도록 하여오고 있으며, 올해 3월 29일 다시 법을 개정하여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ㆍ형식적 절차 업무인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업무와 민사집행법상의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독촉신청, 공시최고신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신청, 집행문 부여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신청,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