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제58조의6 법무법인(유한) 이사, 감사
제58조의6(법무법인(유한) 이사, 감사)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제4항).1. 법무법인(유한)의 이사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17).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의 기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관리'라는 제목하에 이사, 회사대표, 감사, 사원총회를 두고 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사의 임기와 인원 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이사회도 없다. 법무법인(유한)도 업무를 집행하고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도록 한다. 초대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때는 법인 성립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