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과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난해 5월 교회 안에 설치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들에 대한 학대가 이뤄진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해당 미신고 시설의 종사자들이 상습적으로 영유아를 폭행하고, 수유 중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했으며(일명 ‘셀프 수유’), 영유아가 운다는 이유로 홀로 방에 감금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고, 방임의 결과 사망한 아동도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활동가단체들은 고발을 결심했다.
로펌에서 공익활동으로 사건을 지원한 변호사들과 공익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고발대리인이 되었다. 고발대리인들은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유기·방임,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사실과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고발
엄선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