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통합검색
전체
법률신문
법조인대관
전체
뉴스
오피니언
로이터
판결큐레이션
이혼/
검색한 결과
2,806
뉴스
한국가족법학회·여성신문, '2024 법의날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한수현 기자
2024-04-26
썸네일 이미지
【오늘의 법조】 2024년 4월 25일
인터넷 기자
2024-04-25
【오늘의 법조】2024년 4월 23일
인터넷 기자
2024-04-23
권혁빈 이혼소송 쟁점 떠오른 계열사 가치평가
박수연 기자
2024-04-22
썸네일 이미지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22~26일
인터넷 기자
2024-04-21
판결큐레이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3012 조합원지위확인
[제9-3행정부 2024. 2.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형제관계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조부로부터 각 1/2 지분씩 증여받아 2013.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2016. 3. 8.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들은 2005. 3. 22. 같은 집에 전입신고를 함께 마쳤다가, 원고1은 2018. 7. 13.에, 원고2는 2020. 2. 7.에 각 다른 주거지로 전입신고함. - 원고들은 2021. 12. 24. 각각 독립된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분양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을 묶어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함.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형제관계인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서로 분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함. 같은 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를 정하면서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중략)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함. - 여기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등소유자가 분가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형제끼리의 분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항소기각) ① 도시정비법에는 “세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은 “세대주” 등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1세대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②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투기세력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에 관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세대별로 한정하되, 예외적으로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같은 세대에 있던 토지등소유자들 일부가 독립된 경제적 단위를 새로 창설한 경우)에만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
조합원
분가
인터넷 기자
2024-04-19
가사·상속
헌법사건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2020헌바494).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유류분(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 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 A 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A 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사실혼
상속권
민법제1003조제1항
홍윤지 기자
2024-04-0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3르20891(본소), 20907(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르20891(본소), 20907(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제2가사부 2023. 11.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 원고는 1998~2003년까지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정리하고 2019. 6.경 귀국하였고,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2020. 2.경 가출함 □ 쟁점 - 일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 일방 배우자의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 - 재산은닉행위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피고가 혼인기간 중 수증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피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얻은 원고의 소득이 위 주식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피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가 전세보증금, 원고 명의 아파트 매수나 A의원 개원비용을 지원한 점을 비롯한 피고 및 피고 가족들이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행한 다층적 역할(多層的 役割)을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해야 함 -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참작함 - 피고 분할비율을 제1심이 인정한 60%에서 70%로 상향 인정함(피고 일부 승)
이혼
재산은닉
재산분할
인터넷 기자
2024-01-22
(단독)[판결] 혼인 중 단독 명의 취득 재산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이혼 시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식 등 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 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지난 11월 2일 남편 A 씨가 아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비율을 A 씨 40%, B 씨 60%로 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산분할비율을 각각 30%, 70%로 바꿨다. 이 판결은 양측에서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1991년 4월 결혼해 B 씨의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면서 마련한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혼인 기간 A 씨는 의사로 일했고, B 씨는 가사를 돌보며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 이들은 1995년 A 씨의 명의로 서울의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고, 당시 B 씨의 부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A 씨는 1998년부터 2003년경 경기도 용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공부를 위해 2004년 1월 B 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2009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척추신경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다가 지인에게 양도한 후 2019년 6월 가족들과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서울에 병원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 씨와 잦은 다툼을 겪다가 이듬해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A 씨 40%, B 씨 60%로 정했다. 하지만 양측은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기간에 A 씨는 의사로 일하면서 경제활동을 했고, B 씨는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 △혼인 당시 B 씨의 부모가 서울 소재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신혼집을 마련해줬고, 이후 이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때 전세보증금이 사용된 점 △B 씨의 C 물산 주식 중 상당 부분을 B 씨의 부친 및 작은아버지의 증여로 취득한 점 등을 참작했다. 특히 재판부는 B 씨가 1998~2021년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B 씨 아버지 회사인 C 물산 주식이 B 씨의 특유재산일지라도, A 씨가 이들의 혼인 기간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해당 주식의 가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혼인 기간 대부분 의사로서 경제활동을 했고, 그 소득 중 상당 부분을 B 씨가 관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B 씨가 혼인기간 중 C 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며 “B 씨가 C 물산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을 원천으로 해 B 씨의 C 물산 주식수가 증가한 이상, 이는 부부 공동재산을 통한 주식 수의 증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당시 A 씨 집안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B 씨 집안은 A 씨 집안에 비해 경제적인 상황이 훨씬 좋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서울의 다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A 씨의 수입과 자녀들의 나이, 생활비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정도, B 씨 부모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 씨 부모의 지원으로 해당 아파트가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씨 부모의 지원으로 마련된 아파트를 매각한 돈으로 미국에서 살 주택을 구입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재산분할비율을 이같이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기자
2024-01-03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학생 친모, 7년 뒤 사망 사실 알게 돼 국가배상 청구… 대법, "일부 청구권 소멸"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학생의 친모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머니가 3억 7000만 원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숨진 아들의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 원은 인정했지만,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23다24890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후 A 군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A 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다. 이후 B 씨는 2021년 1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과 팀장으로부터 세월호사고 관련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아들의 사망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같은 해 3월 31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국가는 B 씨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B 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A 군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 고유의 위자료뿐 아니라 A 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A 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만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해 "민법 제181조의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존부 또는 소재나 생사 불명인 상태에서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의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며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B 씨가 A 군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부터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해당 채권에 대한 B 씨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B 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며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5년의 시효기간을 주장하는 등 변론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했고, 이 사건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국가 주장 시점인 2015년 11월 27일(업무상과실치사죄의 확정시점)로 하여 기산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하고,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
위자료채권
국가배상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23-12-14
법조인대관
김낭희
김낭희
변호사
· 1979
시험정보
8
유료정보
현직정보 · 학력 5 · 경력 45 · 기타
최근 많이 본 기사
LG 구겐하임경산시청송광석김태민김석균 세월호 3488일의기록미국변호사법조인대관 무료열람권이정수 변호사 교통사고 실무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