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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큐레이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4노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사안 개요 - 피고인에게는 2012.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5. 1. 9.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06,720,1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은 위 범죄를 저지른 이후 2015. 6.부터 수사를 받다가 2015. 10. 26. 필리핀으로 도주하였고, 2022. 4. 16. 귀국한 후 같은 해 12. 27. 자수하였음 □ 쟁점 -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적용 가부(소극) □ 판단 -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 (항소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세금
도주
인터넷 기자
2024-05-21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910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
□ 사안 개요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 / 피고들은 원고 공사에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 후 ㈜에스알(SRT 운영 회사, 이하 ‘에스알’)에 재취업한 근로자 - 에스알은 2013. 12. 27. 설립되어 고속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장과 승무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고자 하였음 / 원고는 2014년 인사규정 개정으로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를 명예퇴직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자회사에 재취업 되었을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전액을 환수함에 동의한다.’는 환수약정서를 작성 받음 / 원고는 명예퇴직 사유에 에스알 재취업을 기재하였거나 에스알 재취업을 사실대로 답변한 직원들에는 명예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의원면직 발령 - 피고들은 2015. 7.부터 2017. 6.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합계 약 46억 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음 / 명예퇴직 사유로 ‘에스알 재취업’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 실제로는 명예퇴직한 지 5일 내지 7개월여 뒤에 에스알에 재취업하였음 □ 쟁점 - 명예퇴직원에 에스알 재취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기망인지(한정적극) - 피고들 중 ‘명예퇴직원에 에스알 재취업 기재하지 않은 것’을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피고들과 그렇지 않은 피고들의 구분 기준 □ 판단 - 에스알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 후 각 전형에 통과․합격한 상태에서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피고들의 경우, 이미 에스알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재취업이 확정되었으면서도 인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거짓말하거나 명예퇴직원의 명예퇴직 사유란에 다른 사유 기재함으로써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인정 - 명예퇴직원 제출 및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이후에 에스알 공개채용의 원서를 접수한 피고들의 경우, 퇴직 이후의 계획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명예퇴직원 제출 당시 또는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당시에는 에스알 재취업 의사가 없었거나 분명하지 않았으나 이후 재취업 의사 생겼을 수 있으므로 기망 부정 (원고일부승)
명예퇴직
승무원
한국철도공사
인터넷 기자
2024-05-21
행정사건
[판결]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했으나…법원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안 된다" 각하
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해 당연퇴직 처리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정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2023구합61608). A 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같은 해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임용 약정을 맺고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경사노위는 그 해 10월 31일 A 씨를 비롯해 전문임기제공무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11월 30일자로 만료돼 12월 1일 퇴직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전문임기제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지했고, 12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A 씨는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관계 법령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A 씨를 재임용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불복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사노위 측이 성과면담 결과서를 작성할 때 당연퇴직 연장에 대한 개인별 의사를 확인해 기록하도록 했는데, 이는 관행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라며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경사노위를 상대로 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A 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A 씨에게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법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기제공무원 임기 연장 여부에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A 씨에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무기간 만료 통지로 A 씨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원고의 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퇴직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임용
홍윤지 기자
2024-05-20
형사일반
[판결] 건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해 판매…대법서 징역 2년 확정
다른 회사의 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허락 없이 복제한 후 판매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2023도17354). A 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 기업인 B 사의 건설공사 원가계산용 프로그램인 'EMS 프로그램'의 모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한편, 허락 없이 B 사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2018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복제된 데이터베이스의 6개월 사용권을 12만 원에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B 사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S 프로그램은 건축, 토목, 기계 등 건설분야별 원가 검토와 계산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 물가 정보 등의 수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1심은 A 씨가 B 사의 복제권을 침해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B 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했으며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등의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제작된 것"이라며 "피고인(A 씨)은 데이터베이스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는데, 이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정 결과 A 씨와 B 사 간 데이터베이스 유사도는 90~9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도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프로그램
저작권법
저작권
복제
홍윤지 기자
2024-05-20
정보통신
행정사건
[한국행정법학회 행정판례평석] (13)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과징금의 합법성 조건
대상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과징금의 부과 시 재량권 행사의 한계와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설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Ⅰ. 사실관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8. 11. 1. 이벤트 대상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권을 선착순으로 배포하는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쇼핑몰의 PC용 웹사이트와 모바일용 웹사이트에 각각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고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연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 사용하는 웹서버를 별도로 분리하였다. 또한 쇼핑몰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캐시 정책과 별도로 모바일 웹을 통해 접속 가능한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캐시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직원의 실수로 모바일 웹을 통해 접속 가능한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의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배송지 주소 등)가 열람권한이 없는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9. 12. 27. 각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18억 5200만 원 등을 부과하였다(이 사건 처분 이후 2020.8.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보호에 해당하는 사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기능 이관되어 이 사건 피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다). Ⅱ. 대상판결 요지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같은 조 제3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원인과 유형, 위반행위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의 이행 정도, 유사 사례에서의 과징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라면 그러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Ⅲ. 판례평석 1.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과징금의 법적 구조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조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하였다(제3항, 제4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는 ‘법 제6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같은 조에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8]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세부기준 및 부과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였다(제4항). 한편 위 구 정보통신망법의 규정 이관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제64조의2 제9호에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두고 있어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의 합법성 조건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2. 매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관련성’의 의미 과징금 부과 시 금액 산정의 1차적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심은 이 사건 쇼핑몰 홈페이지의 웹서버와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의 웹서버가 서로 분리 운영되어 개인정보가 보관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경로에도 차이가 있고, 캐시 설정의 오류도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에서만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액이 아닌 ‘이 사건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먼저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뿐만 아니라 제재를 통하여 위반행위를 억지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으로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고 보았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도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 사건 쇼핑몰 서비스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 수집·관리되는 정보이고,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관리된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인 이 사건 쇼핑몰 서비스 전체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이 사건 쇼핑몰 웹사이트에서의 접근경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과징금 부과시 재량권 행사의 기준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과징금액은 보호조치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과 유형, 위반행위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의 이행 정도, 유사 사례에서의 과징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법원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본 주된 지점은 이 사건 사고가 담당 직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지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문제된 캐시 정책이 단 하루만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에 적용되었으며 다음날 원고가 바로 자진 신고한 점,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20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정도 경미한 경우에 대해 이 사건 과징금과 같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등은 노출되지 않았고 추가 피해 우려도 비교적 작았던 점 등이다. 4. 대상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달리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되어 과징금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과징금액은 물론 과징금의 적법성을 가르는 핵심 이슈가 된다. 그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도 포함하여도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서울고등법원 2019.11.1. 선고 2018누56291), 본 대상 판결에서는 그 서비스의 범위도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출액도 ‘이 사건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쇼핑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독립된 접근경로를 가진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사건 쇼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외견상 구분되는 독자적인 서비스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는데, 본 사건 사고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쇼핑몰 서비스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 수집·관리되는 정보이지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위한 목적으로 수립·관리된 것은 아니므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 매출액도 이 사건 쇼핑몰 서비스 전체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 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로 이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 관련 서비스의 범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관련 매출액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아울러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산정을 위한 서비스 범위 획정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징금의 제재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의 박탈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못 하는 과징금은 제도의 기본적 속성에 반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형사처벌 대상이던 행위가 대폭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었다(제64조의2 제2항).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련 매출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실상 수범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본 대상판결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립된 접근경로를 가진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외견상 구분되는 독자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이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거나 최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발전을 역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광범위하고 막대한 과징금 부과권한을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데이터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김도승 교수(국립목포대학교 법경찰학부)
개인정보
과징금
위메프
김도승 교수(국립목포대학교 법경찰학부)
2024-05-18
헌법사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
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신규성 상실 예외 조항에 관하여 최초의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나 그 사안 자체의 한계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인 이 사건 단서 중 정작 위헌성이 깊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주된 판결이유로 적용된 관련판결이 존재하고, 국제화의 정도가 깊으며, 인공지능(AI)에 의한 디자인 창작이 매우 쉽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지금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특히 ‘국외’에서의 출원공개를 규정한 이 사건 단서를 헌법재판의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골프클럽용 헤드’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하 ‘선행디자인’)을 하고 출원공개신청을 함으로써 2018. 5. 4. 디자인공보에 게재되었다. 청구인은 같은 달 6일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선행디자인 출원을 취하하고 새롭게 ‘골프퍼터 헤드’로 등록출원(이하 ‘출원디자인’)을 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청구 기각심결을 내렸다.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9허7252, 이하 ‘당해사건’)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관하여 특허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20카허2713)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이하 ‘대상결정’)을 청구하였다. 2. 대상결정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 제36조 제1항이나, 심판대상은 그 단서 부분 중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①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출원되어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다.② 이미 출원공개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디자인권의 효력, 관련디자인제도 등을 고려할 때 디자인 등록 출원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디자인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해설 가. 입법경과 등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엄격히 관철하면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연혁을 보면, 1997. 8. 22. 법개정시 특허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소위 ‘자기공지’와 ‘의사에 반한 공지’로 구분하였다가 2013. 5. 28. 개정시 ‘의사에 반한 공지’에 관한 법 제8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참조하여 이 사건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지가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단서가 적용되게 되었다. 나. 입법형성권의 한계 일탈 여부 결정사유를 살펴보면, ①, ③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출원절차에서 수정을 하는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등 이유로 보정각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수정 후 다시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무운영의 현황과 무관하게 적어도 선행출원공개 후 취하하는 경우를 상정하지는 아니한 사유로 보이고, ②는 출원공개 이외의 모든 공지예외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원공개 등을 일반적인 공개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구체적 이유로 제시되기는 부족해 보인다. 대상결정은 ‘국내에서 출원공개’가 이루어진 당해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법률층위에서의 법익형량’으로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형성위임의 헌법적 목적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충분하게 논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출원디자인은 등록을 마친 재산권으로 형성되기 이전 상태이었고, ‘국내’에서의 ‘자기공지’ 유형이란 점에서 당해사건에서 관련입법이 입법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면 역시 존재한다. 아래 관련판결은 ‘국외(중국)에서 국내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원공개 등’에 대한 것이고, 특히 이미 재산권(디자인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의 논의라는 점에서 국면이 다르다. 다. 특허법원 2019. 10. 25. 선고 2019허2653 판결(적극적 권리범위확인, 확정, 이하 ‘관련판결’)에서의 재산권 침해 여부[1]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창작자인 중국인 S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후 국내에서 2016. 3. 15. 등록된 ‘휴대용 선풍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권자이다. 선행디자인은 S가 중국에서 출원하여 2015. 7. 8. 중국 디자인특허공보에 실린 “다용도 선풍기”에 관한 것이다. 디자인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2018당1584)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인용심결을 내렸다. 원고는 위 심결취소의 소송 중 새 증거로 선행디자인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심결을 취소하였다. [1] 재산권 침해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 특허법 등과의 평등권 침해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2) 쟁점 요소 관련판결에서 헌법적 쟁점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대상결정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단서의 나머지 부분이 주된 법적 판단근거로 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의 헌법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첫째, 관련판결에서의 등록디자인은 명백히 취득된 재산권이고 사후적으로 그 신규성이 부인되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로 되었으므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미 형성된 디자인권이라는 재산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될 수 없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절차라는 점에서 특유한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이 사건 단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디자인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무효확인심판의 전형적 무효사유이므로 전체적으로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둘째,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에는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적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보다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심사강도가 완화될 수 있는 점은 분명하다. 지식재산권 관련입법의 위헌심사기준으로 일정한 보호영역을 전제로 하여 공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제한 수단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의 심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2] 역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보면 유사한 입장이라 할 것이다. 한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선등록상표도 비교대상 상표로 될 수 있다는 상표법 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한 헌법재판소 2009. 4. 30. 2006헌바113, 114(병합) 결정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보호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시한바 있다. [2] 서경미, “위헌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규범적 의미”,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2호(2019), 210. 결국 재산권 관련 위헌심사는 여러 단계의 판단기준이 존재하고, 나아가 지식재산권에 이르게 되면 논란이 가중되게 되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의 특수성, 즉 창작법에는 인격적 요소가 강한 저작권부터 순수 재산권에 가까운 특허권·디자인권이, 표지법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상표법이 이론상·실무상 같은 범주에서 논의되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런 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헌법심사기준에 관하여는 그 발전과 더불어 독립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재산권 침해 여부 가) 관련판결에서의 고려요소 및 디자인권자 보호 강화 추세 앞서 본 2013. 5. 28. 법개정에 의하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공지가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단서가 적용되게 된 것으로, 미국의 경우 공지예외적용(유예기간) 대상을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지득한 자에 기인한 공지로 제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우리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자기공지와 의사에 반하는 공지를 구별하여 이 사건 단서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특허법(디자인특허 포함)의 경우 이 사건 단서 같은 규정이 없고, 예외주장시기도 제한이 없어 최선공지일부터 1년 내에 특허출원하기만 하면 적용제외요건이 갖추어 진다. 예컨대, ‘발명자가 한국에 특허출원한 다음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특허출원이 한국에서 출원공개가 된 후에 미국에서 특허출원한 경우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다른 공지가 없는 경우’라면 그 출원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서 한 특허출원은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3] 이와 반대의 경우를 한국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상정한다면 설사 승계인이 미국에서 ‘의사에 반한 출원공개’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공지 예외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3] 윤기승,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제11집 제1호(2019), 63. 나아가 최근 디자인권자 보호 강화 추세는 최근 신규성 상실의 예외제도와 관련하여 신규성상실 예외 규정의 주장시기와 관련한 사안[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4591 판결(확정) 등]과 그 대응으로 제36조 제2항 삭제[4], 분할출원의 공지예외 사안(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관련사안(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등)에 반영되었다. [4] 관련논의는 정태호,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과 자유실시디자인의 관계”, (사)한국특허법학회 2024. 3. 16. 공개세미나 발표자료, 73 이하. 나) 법개정론 - 위헌성 해소방안 위헌심사기준 등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판결의 사안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단서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의 보호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위헌성 해소방안을 제안하여 본다. 첫째, 대상결정 및 관련판결에 적용된 이 사건 단서가 정하는 신규성 예외 적용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부분만 차별취급할 이유가 충분히 논 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단서를 아예 삭 제하는 방안이다. 다만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 단서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리하면 외국 발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고, 이런 규정이 없는 중국과 유럽의 특허법은 공 개의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서를 유 지하며 외국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견해 [5] 가 있 다. [5] 윤기승, 앞의 글, 77. 둘째, 적어도 이 사건 단서 중 ‘의사에 반하는 공지’에는 이 사건 단서가 적용되지 않도록하고, ‘국외’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내외국인의 차별 대우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유지하며 나아가 최소침해성 요건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대상결정의 의의 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신규성 상실 예외 조항에 관하여 최초의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나 그 사안 자체의 한계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인 이 사건 단서 중 정작 위헌성이 깊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주된 판결이유로 적용된 관련판결이 존재하고, 국제화의 정도가 깊으며, 인공지능(AI)에 의한 디자인 창작이 매우 쉽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지금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특히 ‘국외’에서의 출원공개를 규정한 이 사건 단서를 헌법재판의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상세한 논문은 ‘정보법학’ 참조). 이규홍 수석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디자인권
출원
신규성상실
디자인보호법
이규홍 수석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4-05-15
행정사건
[판결]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행정법원 "재산권 침해…무효"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갑자기 공급계약을 취소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3월 29일 A 씨와 B 씨가 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22구합72724)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37만85㎡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고, 피고(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분양 신청했고, 추진위는 2015년 9월 원고들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는 내용이 담긴 총회 결의를 했다. 이후 추진위는 2017년 7월 분양면적당 단가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향상됐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은 후 2018년 3월 원고들에게 분양가액을 9억7290여만 원으로 안내했다. 원고들이 2018년 3월 추가로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기를 희망하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보류지로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자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와 원고들은 각각 1채씩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추진위는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돌연 결의했다. 오피스텔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계약 취소의 이유였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한 결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2020년 임시총회 결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총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추가 오피스텔 분양 내용이 반영된 2018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장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다”며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례율을 적용해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재개발
분양
재산권
홍윤지 기자
2024-05-14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원심 법원은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보다 짧아 급제동할 경우 교차로 내에 차가 멈춘다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으므로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노란불에 전방 정지선이 있는 경우 차량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호위반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195). A 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의 한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음에도 바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차를 좌회전해 주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 사고를 냈다고 보고 기소했다. 소송에서는 A 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노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멈추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A 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였다. A 씨가 노란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30.72~35.85m로 추정됐다. A 씨가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선보다 22~27m 더 나아가 교차로 내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신호위반
노란불
운전
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오토바이
홍윤지 기자
2024-05-13
헌법사건
[결정]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자녀들에게 부과…헌재 "합헌"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청구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A 씨의 형제 B 씨의 청구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2021헌마473). A 씨와 B 씨의 아버지 C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 1996년 7월 자동차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됐다. C 씨가 사고로 휴유증을 앓게 되자 이들의 숙모가 1년 정도 그들을 양육했고 이후에는 이들 어머니가 양육했다. C 씨는 2001년 12월경 뇌손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약 6년 뒤인 2007년 6월 퇴원했으나 이듬해 12월경 사망했다. A, B 씨는 아버지가 2000년 3월 유자녀(幼子女)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서 A, B 씨의 명의로 신청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지원자로 선정됐다. 유자녀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인 사람을 뜻한다. 당시 A, B 씨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각각 1975만 원과 2475만 원을 그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A, B 씨는 30세가 되어 대출사업에서 정한 상환기간이 개시되자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대출금이 자신들을 위해 사용된 적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자녀의 생활자금 대출 및 상환의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등이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인 30세 이후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재원이 고갈될 경우 신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자녀는 비록 대출금이 지급되는 시기엔 아직 18세 이하의 아동으로서 상환능력이 없었으나, 30세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장애 등을 입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상환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하는 대출사업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는 조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국가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되어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 하는 셈"이라며 "국가의 재정여건이 한정돼 있었다는 점만으론 이 같은 아동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사고
상환의무
한수현 기자
2024-04-30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 성착취물 1900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180).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A 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121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습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6월 신설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기기 전의 행위는 이전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정 규정 이전의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이는 추가기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항소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선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2020년 6월 이후)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만 허가했어야 하므로 개정 규정 이전 부분은 추가 기소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착취물
유사강간
아동
청소년
박수연 기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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