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7일 사단법인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회장 김지곤)와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 현안을 상호 지원하고, ESG 및 에너지 발전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규철(57·사법연수원 22기) 대표변호사는 "KEISA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륙아주는 KEISA의 중소기업 일반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KEISA는 전반적인 대륙아주의 사업현안을 지원하며 ESG 등에서도 전략적 상호 협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