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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목)
한국법조인대관
법원
[판결](단독) 이혼 원인에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행도 있다면
박수연 기자
2021-08-23 13:57
시어머니도 위자료 지급해야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행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시어머니 C씨도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아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등을 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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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9년부터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며 B씨와 별거했다. 2015년 4월 첫아이를 낳은 A씨는 B씨가 주중에는 직장, 주말에는 대학원 강의나 동문회 참석 등을 이유로 양육에 참여하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 B씨는 전업주부인 A씨가 아침 식사를 차리지 않는다며 자신의 부모에게 얘기해 A씨가 시부모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들 부부의 불화는 2018년 12월 더욱 커졌다. 그 해 출산한 둘째 아이가 수술을 받았는데 남편 B씨는 수술 나흘 후에야 자신의 어머니인 C씨와 함께 병원에 찾아왔다. C씨는 당시 병실에서 A씨에게 과일을 깎아달라고 했는데, A씨가 "5인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병실 밖 복도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무시 당했다고 여긴 C씨는 며느리 A씨를 폭행했다. 이후 A씨의 부모가 항의하자 C씨는 '원인없는 결과가 있을까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오히려 아들 B씨의 식사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A씨를 탓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판결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어머니인 C씨의 폭행이 혼인 파탄 원인 중 하나이므로 C씨는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가 심장수술을 받은 어린 아들을 간호하던 A씨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아이와 친척 앞에서 A씨를 폭행하고, 폭행 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A씨를 탓하며 폭행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며 "C씨는 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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