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독신자라도 사회·경제적 능력을 갖춘 경우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현행법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 등이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시 고려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관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입양 허가 전 조사 제도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법 제도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삼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법무부는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