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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도산법
이진만 변호사(전 도산법연구회 회장)
2022-08-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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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 결정에 채무자 회사 대표는 즉시항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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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인권 행사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2021. 2. 16. 2019마6102 결정)

(1) 결정요지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이하 ‘법’)의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

(2) 해설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갑의 관재인은 갑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부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북부지법에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였는데, 북부지법이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이다.

민사집행법 제156조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고, 법 제396조는 부인의 소를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어느 법에 따라 전속관할을 정할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부인권 행사로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다른 집행채권자 역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여러 배당이의 소의 결과가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인의 소를 회생계속법원에서 심리할 필요성보다는 판결의 모순, 저촉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더 우위에 있다.


2. 공법상 계약과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판결)
(1) 판결요지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이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판례의 태도는 공법적 법률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이 사건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법 제3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간투자법의 입법취지, 공법적 특수성, 파산선고 당시 실시협약의 진행 정도, 파산선고 당시 당사자에게 남아 있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해설

대전시와 갑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갑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시로부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다. 을이 파산하여 A가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A는 대전시에 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운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공법상 계약에 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A의 해지는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에도 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된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 사건 파산 당시 을과 대전시 사이의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으며 대전시가 이 사건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회생계획으로 변경된 채무의 초과 변제와 현존액주의(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1) 판결요지

채권자가 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해설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회생채권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고정되고, 이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의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전액이 소멸한 경우가 아닌 한 회생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는 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일부 변제를 한 전부의무자는 채권을 전부 변제하기 전에는,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이나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을 현존액 주의라 한다.

이 판결에서는 현존액 주의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액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의 채권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존액 주의와 관련하여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와 전부의무자의 관계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절차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다. 판례는 파산절차도 회생절차와 같이 보고 있다(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소액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일부 보증인에 관한 법 제431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 제기한 배당이의 소 전속관할은

집행법원


공법상 계약에도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규정 적용된다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으로 변경된

채무액 초과해서 변제해도

원래 채권액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권리 대위행사 할 수 없다


4. 시효완성 전 실권된 회생채권에 기한 소송고지와 다른 연대채무자 등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1) 판결요지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법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 등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2) 해설

A 건설은 X(분양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B 건설은 A 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공제조합은 하자보수보증을 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X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X는 2013. 12. 5. A건설에 대한 소송고지를 하였다. A 건설은 그 전인 2010. 12.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X는 회생절차에서 A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 X는 A 건설(채무자), B 건설(연대채무자), 공제조합(보증인)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의 시효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소송고지로 X의 A 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중단의 효력이 B 건설, 공제조합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A 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소송고지 당시 이미 실권된 상태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실권되었다면 주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은 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되고 주채무의 시효중단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44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실권된 채권이 연대채무인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41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반대로 회생채권이 실권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은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5.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1) 판결요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2) 해설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즉시항고를 하였다. 원심은 회생절차개시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대표이사는 이를 상실하였으므로 채무자를 대표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다툴 수 있는 자는 관리인뿐인데,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인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개시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이후의 업무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맡기는 것인데,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절차개시의 당부를 다투는 문제이므로, 채무자의 대표자에 의한 즉시항고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6.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1) 판결요지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채무재승인약정)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해설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회에 걸쳐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원고는 차용증을 근거로 약정금청구를 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면책결정의 효력이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채무재승인약정의 자발성,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초래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하였다.

면책제도는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가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일 것,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채무재승인약정의 유효성의 조건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면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날 선고된 2020다277184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가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원채무의 일부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승인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다.


7. 기타

①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물품대금 담보로 지급된 보증금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②견련파산사건에서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할 때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더라도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③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한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④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⑤사해행위취소소송 중 회생절차개시로 관리인이 수계,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취소채권자에게 보조참가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⑥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변제 방법 등을 법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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