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사상자 57명이 발생한 '대구 방화 참사 사건' 이후 보복범죄에 노출된 변호사 업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국회에서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변호사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재판 및 수사와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변호사 등을 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 발의안은 보복범죄의 범위를 변호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변호사의 직무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일단 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크지만 사법시스템 개선 등 중장기적 논의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솔잎·박선정·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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