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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법안 잇따라 발의
박솔잎 기자
2022-07-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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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사상자 57명이 발생한 '대구 방화 참사 사건' 이후 보복범죄에 노출된 변호사 업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국회에서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변호사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재판 및 수사와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변호사 등을 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 발의안은 보복범죄의 범위를 변호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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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변호사의 직무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일단 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크지만 사법시스템 개선 등 중장기적 논의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솔잎·박선정·임현경 기자
soliping·sjpark·h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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