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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변호사시험 CBT 도입 환영… 실무수습 제도 개선해야"
홍수정 기자
2022-08-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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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4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환영하며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성명에서 "2017년부터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CBT(Computer Based Testing, 컴퓨터 문서작성시험) 도입을 수 차례 촉구해왔다"며 "지난 7월 26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뤄지며 마침내 제도 개선 논의가 현실화 됐다. CBT 도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로스쿨 교육도 보다 발전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는 채점자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며 "변호사 실무와 동일하게 컴퓨터 문서작성을 훈련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 (로스쿨) 교육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규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도 CBT와 유사하게 장기간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수습변호사가 충분히 연수를 받지 못하고 6개월간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부작용은 줄이고, 내실 있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실무수습 제도의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 의무적 집체 연수 제도, 실무수습 기간의 단축 등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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