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들이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호소했다. 지난 6월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 등 최근 법률사무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력 행위 등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들은 국회에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과 함께 사법 불신을 해소할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입법화 등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는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임성(60·21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장들은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대한변협 70주년 기념 '제30회 법의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변호사단체장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변협은 지난 70년간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런데 지난 6월 9일 끔찍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적 가치는,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귀중한 사회적 자산임을 깨닫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은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 확보가 법치주의 확립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폭력이나 테러행위도 일체 용납될 수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결의한다"면서 "국회는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선진화된 재판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향해서는 "법률사무소가 테러와 폭력행위 등 위협에 노출됐을 경우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위협 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단체장들은 아울러 "국회는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법 체계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변호사들을 염가 경쟁과 상업화로 내몰고 법률시장을 거대 자본에 종속시키는 사설 법률플랫폼 규제 및 퇴출에도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사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돼 전국에서 2100여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