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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해소하려면 증거개시제도 도입 필요”
임현경 기자
2022-09-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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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변협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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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70년 동안 수호해 온 핵심 가치이다."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은 지난달 29일 대한변협 창립 70주년을 맞아 법률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을 거쳐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치주의로 사회 중심을 잡고 든든하게 일해 온 변호사들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변협의 최우선 과제로 '수임 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사법 불신 해소'를 꼽았다. 그는 "혼탁해진 수임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 과제"라며 "사법 접근성은 과도한 상업화의 우려를 덜어낸 공공변호사 검색 플랫폼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 불신을 해소하려면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변협은 올해 안에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국회에 입법 제안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근 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데 대해, 그는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법률전문가이면서 국민의 친구이자 조력자"라며 "변호사들이 강자를 대변하는 직역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바로 잡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제30회 법의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제85회 변호사연수회를 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돼 전국에서 210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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