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09.23 (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로펌
[인터뷰] “실질적 피해 지원 위해 테러의 정의 국제적으로 통일해야”
임현경 기자
2022-09-22 08:59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UN 테러회의 초청받은 김학석 율촌 변호사

 

 

181823_0.jpg

 

"2017년 런던 차량 돌진 테러와 같은 자생 테러가 늘어나는 등 테러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테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려면 UN 차원에서 테러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8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1회 UN 테러 희생자 국제회의'에 한국 변호사로 유일하게 초청받은 김학석(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테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테러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테러 피해자에 대한 법적 인정과 추모 방안을 위해 마련된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재외국민들,

해외 인종차별 테러로 매년 수십 명 피해 당해도
강력범죄로 수사해

테러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많아


그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테러를 정의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면서도 "테러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각국이 국제적으로 협력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법상 테러 피해자 지원의 문제로 "최근 인종차별적인 테러로 한 해 수십 명씩 재외국민 피해자가 나오지만, 테러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종차별적인 범죄는 해외 수사기관이 일반 강력범죄로 축소해 수사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테러 피해를 인정받기 힘든 분야다. 국내법상 테러의 정의를 넓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테러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게 된 계기로 검찰 재직 시절인 2008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장 근무 경험을 꼽았다. 그는 당시 범죄 피해자에 관한 제도 총괄을 맡아 국내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초석을 다졌다.

 

181823_1.jpg


그는 "2008년 당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 예산은 겨우 31억 원 정도로, 범죄피해자센터의 인건비는 기부금으로 충당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어려웠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실시하는 범죄피해자기금 등 각국의 입법례를 조사해 벌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2010년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범죄 피해자의 긴급 생계·치료비, 무료 법률구조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의 계획으로 "힘이 닿는 한까지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할 것"이라며 "율촌에서도 범죄피해자 지원팀을 만들어 활동하는데, 로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 감사하다"고 했다.

경북 경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사법연수원을 제21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 등으로 근무했다. 2014년 변호사로 개업해 율촌에 합류한 후,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을 맡고 있다. 현재 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 아시아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부회장,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 자문위원, 한국테러피해자지원연합회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