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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kers]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임기 중 통과한 법안이 위헌결정 받는 일 없도록 할 것”
강한 기자
2022-09-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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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임기중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위헌 결정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58·사법연수원 25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상임위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균형과 견제'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입법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 법규범으로 변화시켜가는 추상적이고 동태적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 의견 형성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이 실체적·절차적 면에서 모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화를 정상화 해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 수는 311개에 달한다. 그는 "법사위원 누구에게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정부와 소속 기관장에게도 답변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이는 국회에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고유법 심사 및 체계·자구 심사 등 법안심사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운영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금괴를 불법유통해 2조 원대 세금을 포탈한 일당을 일망타진한 주임검사였다. 일당 중 수십여 명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IMF 직후부터 부가세 면제제도를 이용해 수입 금괴를 5~6단계 '뺑뺑이' 거래로 돌려 조세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대기업, 수입도매업체, 바지사장 등 100여명이 개입한 신종 지능 조직범죄였다.

지난 10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받은 법령 모두 311개
법체계·자구심사 등 법안심사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
무너져 버린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바로 잡는 데 주력
합의되지 못한 법안 다수 힘으로 통과시키는 일은 없게


김 위원장은 "법사위 주요 쟁점 중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바로잡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균형과 견제가 무너진 대표적인 예로 "검찰의 기소권만 형식적으로 남긴 채 수사권은 빼앗은 검수완박법"을 꼽았다. 그러면서 "숙의되고 합의되지 못한 법안을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일은 결단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위원들이 발언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등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검수완박법과 임대차 3법 등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지면 선진국 필수요소인 부패지수도 감소합니다. 권력층, 정치인, 경제사범을 엄격하게 수사할 역량이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에는 '위장 탈당', '17분 안건조정위', '8분 법사위', '6분 본회의'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70년간 지켜온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헌재가 조속히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대법관 14명 중 5명은 진보 성향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봐주기 판결을 비롯해 정치적 편향 판결을 내 사회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조국 전 장관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법치 보루가 아닌 문재인 정권 최후 보루 역할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가 민생경제와 국가경제에서 맡은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전염병 확산에 이은 장기 경기침체로 국가경제와 민생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을 최우선 심사해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운영하는 회생 및 파산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주장해 화제가 됐었다. 법인과 개인의 회생·파산·경매 현황 지표는 실물경제의 바로미터임에도, 법원이 단순 건수만 집계할 뿐 산업별·업종별·채무액수별·채권종류별로 분류한 체계적 통계 시스템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 데이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도 숙고를 거쳐 관련 법안을 8월 대표발의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회생 및 파산 관련 자료를 세부 분류하고 데이터화 한다면 법원 절차 진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바뀔 겁니다. 정부와 국회가 경제와 산업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매우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타상임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고, 법사위에 현재 계류중인 고유법은 895건에 달합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국익 우선, 국민 신뢰, 법치주의 확립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는 법사위가 되도록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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