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스터디를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스터디의 목적은 같습니다. 판사로서 법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10년 전 대구고법 부장 지내면서
재판연구원 4명과 시작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고 있는
홍승면(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말이다. 홍 부장판사는 10년 전 대구고법에서 4명의 재판연구원과 판례공보 스터디를 시작했다. 이후 2017년 서울고법에서 판사, 재판연구원들과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원 수가 늘었다. 스터디 장소로 이용했던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20층 휴게실에는 25명만 앉을 수가 있어 14층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겼는데, 이 역시 자리가 부족하던 찰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다. 이때부터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스터디를 이어갔는데, 오히려 회원들이 더 많이 스터디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판례공보 스터디 회원 수는 판사와 재판연구원 등 정회원이 647명(10월 18일 기준)에 이른다. 판사가 537명, 재판연구원이 110명이다. 교수와 퇴직 판사 등 준회원은 40명 가량이다.
판례공보 스터디에서 홍 부장판사는 일반 민사, 민사소송 등 해설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분야 해설은 △노동 전지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진 서울고법 판사 △상사 고홍석 부천지원장 △지식재산권 박태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행정 민성철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가사 전보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민사집행 박진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회생 이진웅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건설 이재신 서울고법 판사가 맡고 있다.
현재 스터디 정회원은 647명
이 중 110명이 재판연구원
판례공보 스터디는 최근 스터디 해설 내용을 요약자료로 정리한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제3권을 출판했다. 스터디 요약자료로 정리하게 된 계기는 김민수 전 부장판사의 '대학생 노트'로부터 시작됐다. 김 부장판사가 스터디한 내용을 요약해 정리해놓은 공책이었는데, 이것을 보고 홍 부장판사가 "요약한 내용을 다른 스터디원과 공유해도 되겠느냐"고 물은 것이 지금의 민사판례해설 책자의 시작이다. 이후 당시 재판연구원이었던 김용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진수 판사도 함께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의 공보 1년치 내용을 정리해 민사판례해설 제1권을 출간했다. 책에는 스터디에서 다룬 판례해설이 담겨있는데, 도식화한 표와 이미지 등이 함께 있어 판례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제1권은 336쪽, 제2권은 510쪽, 제3권은 1200여쪽에 달할 만큼 양도 많아졌다.
김민수 전 부장판사의 ‘요약노트’ 보고
자료 정리에 착수
"우연히 김민수 부장판사의 개인용 노트를 보게 됐는데, 그 노트에 스터디에서 해설한 내용이 잘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연구원들과 함께 스터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풀어 정리하게 됐습니다. 판사들에게는 (더 봐야 하는 것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스터디 녹음파일이나 영상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판례해설 책만 보면 최근 판례를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면 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판례공보 스터디는 최근 스터디 동영상 파일을 코트TV와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다.
‘민사판례 해설’ 3권까지 발간
최근 동영상 파일도 올려
홍 부장판사는 스터디의 목적을 '법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1992년 처음 판사로 임관하던 때에도 초임 판사들과 함께 스터디를 했습니다. 대부분 판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느낌이었는데, 부장판사가 된 뒤 생각해보니 판례를 모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결론만 암기해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황식 대법관은 광주지법원장으로 계실 때 '지산통신'에서 '실력이 친절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로서 법리를 잘 아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뜻일 겁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시작한 스터디이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올바른 법리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