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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2주년 특집] 양승태 코트는 ‘집중형’, 김명수 코트는 ‘분산형’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이용경 기자, 안재명 기자
2022-1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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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김명수 코트 전원합의체 판결 220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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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김명수 코트에서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16건과 104건 가운데 판단이 이뤄진 쟁점 126건, 114건을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으로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을 짜서 분석했다. 구성원의 데이터 관계를 3차원으로 분석하는 SNA는 복잡한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양승태 코트(Court)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과 각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향이 강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모였던 반면, 김명수 코트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각자 별개·반대 의견이 넓게 나뉘어 각기 흩어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양 코트 전합은 ‘집중형’에 가까운 전합으로 보이고 김 코트 전합은 ‘분산형’에 가까운 전합으로 보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률신문은 양승태 코트(2011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에서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 116건과 김명수 코트(2017년 9월 25일~2022년 11월 24일 현재)의 전합 판결 104건을 전수조사했다. 다만 한 사건에서 쟁점이 여러 개로 갈려 쟁점 별로 판단이 나뉘어 이뤄진 경우가 있어 구체적으로는 사건 수가 아닌, 쟁점 건수로 집계해 양승태 코트는 126건, 김명수 코트는 114건의 판단이 이루어진 것을 기준 삼았다. 대법원장과 각 대법관의 관계를 분석할 때 별개·반대의견을 단순히 건수로 비교할 경우, 재임 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건수가 차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관 별로 ‘판단한 전체 쟁점 수 대비 별개·반대의견의 비율’로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비교해 거리로 나타냈다.

 

전원일치의 경우에는 쟁점이 갈리지 않아 양·김 코트의 ‘전체 판단 사건수 대비 전원일치 수’를 가운데 가장 큰 원의 크기로 반영했다. 대법원장의 의견이 결과적으로 다수의견이기 때문에(양 대법원장의 1건 별개의견 별론) 전원일치를 가운데 원으로 두고,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비율에 맞춰 각 대법관의 거리를 표현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해 다수결로 결론내는데, 통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중론을 모으는 방식을 취한다.

 

◇ 관여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외 각 23명 = 양승태·김명수 코트에서는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대법관 각 23명이 전합에 관여했다.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대법관 별로 쟁점 수 대비 가장 다수의견 비율이 높은 대법관은 △양승태 코트 박정화(100%), 양창수(94%), 박병대(90%), 고영한(87%), 박보영(86%) △김명수 코트 김용덕(100%), 천대엽(96%), 노정희(88%), 김상환(85%), 조재연·노태악(83%) 전·현 대법관 순이었다. 다만 박정화, 김용덕 현·전 대법관은 각각 1건과 3건의 쟁점만 판단했다.

 

반대의견의 경우에는 △양승태 코트에서 쟁점 대비 조재연(100%), 전수안(30%), 김재형(28%), 안대희(26%), 이기택(24%) 전·현 대법관 순이었고, △김명수 코트에서는 쟁점 대비 김신(35%), 조희대 (34%), 박보영(33%), 이동원(26%), 김재형(22%) 전·현 대법관 순이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재연 대법관은 1건, 박보영 대법관은 3건의 쟁점만 판단했다.

 

별개의견은 △양승태 코트에서 김능환(9%), 권순일(8%), 김용덕(7%), 김재형(6%), 이상훈(5%) 전 대법관이 순이었으며 △김명수 코트에서는 조희대(17%), 안철상(14%), 김재형·오경미(13%), 김신(12%) 전·현 대법관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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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김명수 코트 전원일치 주요 사건은 = 양승태·김명수 코트의 전합 전원일치 판결 수는 양승태 코트가 39건, 김명수 코트가 17건이었다.

 

그중 양승태 코트의 주요 전원일치 판결은 △부부가 이혼할 때 상대방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결(2012므2888)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른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2015다200111) 등이었다.

 

김명수 코트의 주요 전원일치 판결은 △원고가 승계참가인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판결(2012다46170) △불법촬영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해당 범행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2016도348) 등이 있다.

 

◇ “다수·소수 의견 비율보다 중요한 건 ‘논의 과정’” = 한 고법판사는 “전합 판결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좋은지 그 자체에 대한 논쟁은 계속 존재해 왔고, 무엇이 옳은지는 그 나라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참고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다만 최근 전합을 보면 확실히 별개의견과 보충의견이 증가했다는 것을 체감하고, 대법원 안에서 굳이 의견을 통일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결문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론에 도달하는 데 크게 상관이 없는 쟁점까지 모두 판결문에 담다보니 생기는 현상”이라며 “자연스레 그만큼 의견이 분화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법리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고법판사는 “전합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교류됐느냐 하는 것이기에 전합이라고 해서 일치된 의견 하나로만 통일되는 것은 더 어색할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는 관점에서 지금처럼 별개의견과 보충의견이 많은 게 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했다.

 

어떤 사건에 전합 판단이 이뤄졌는지, 논의 과정의 소통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의 한 고법판사는 “전합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의미있는 사건이 올라갔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 전합을 보면 법원이 사회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사건보다는 법리적으로 지엽적인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전합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면에서 얼마나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졌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안재명 기자

sypark·shhan·yklee·j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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