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사건처리나 내부업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공수처법상 '수사처'가 아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공수처'로 바꾼다. '공수처 검사'라는 용어는 '검사'로 통일하되, 타 수사기관의 검사와 구분하는 단서를 내부규정에 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사건사무규칙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서는 '공수처'가 보편적 용어로 통용되는 점을 고려해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바꿨다. '수사처 검사'도 '검사'로 변경했다. 검찰청 검사나 군 검사를 나타낼 때는 '공수처 소속이 아닌 검사'로 표기했다. 다만 아직 상위법인 공수처법 제3조와 제8조는 공수처를 '수사처'로, 공수처 검사를 '수사처 검사'로 표기하고 있다.
그 외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규칙 조항을 개정해 관련 자료 미송부나 일부 송부·지연 송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신기한 연장을 결정하되, 이를 해당 수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의 경우 수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 담당검사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담당검사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인계하도록 했다.
한편 공수처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 했던 특수통 검사 출신인 송창진(52·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부장검사에 임명<관련기사 2023년 2월 9일자 8면> 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17일부터 출근하는 송 신임 부장검사는 임시로 특임부장직을 맡게된다. 이번 임명으로 공수처 검사 현원은 22명으로 늘고, 공수처 평검사에 대한 임명절차까지 완료되면 처음으로 25명 정원을 채운다. 하지만 최근 사의를 표한 김수정(47·30기) 부장검사의 사직처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는 24명이 되어 1명이 여전히 모자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