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09.25 (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법무부, 검찰
전자보석 중 전자장치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개정안 입법예고
박선정 기자
2023-03-14 19:04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5833(38).jpg

 

법무부가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팔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한다. 

 

지난해 11월 라임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사라졌던 사례처럼, 보석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러한 기록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전자 보석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2020년 8월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 보석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때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채우는 전자발찌가 아닌, 전자팔찌를 차게 된다. 전자보석제도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친화적 제도로 평가받았지만 시행 초기부터 피고인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작년 11월 기준 지난해 전자보석 대상자 522명 중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도주한 피고인이 14명에 달했다.<관련기사 2022년 11월 21일 1·5면> 이에 전자 보석 제도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독대상은 발찌를 훼손한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전자보석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용물건 손상 규정을 적용받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