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 조응천(61·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포지엄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보다는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헌법조항의 본질에 더욱 부합된다"며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사기관 등이 그 내용에 대한 공개를 강제해온 관행으로 의뢰인의 이익보호 및 실질적 방어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age) 도입을 위해 제19대,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발의됐다. 서울변회를 비롯해 다수의 의원실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실효적인 도입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ACP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가 일본이 2019년에 공정위 관련 규칙 및 지침에 ACP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OECD 회원국 중 ACP제도가 없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되어 사법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외국기업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률자문을 받을 때 비밀유지권이 보장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반면 이런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외국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밀유지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컴플라이언스 운영도 부족해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외국 기업과의 재판이나 행정 절차에서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이나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되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정우택 국회부의장실과 제21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응천 의원실과 함께 국민과 공익을 위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 추진 및 입법 이후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적극 조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 정웅섭(48·변호사시험 1회) 서울변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 정준혁(45·3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이문한(52·2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서경(41·43기) 법원행정처 서기관, 설기석(41·3회) 법무부 서기관, 신영욱 오멜버니앤마이어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박상준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한국형디스커버리 제도, 공동주택 및 재건축재개발조합 변호사 외부감리제 등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지원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