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결론이 23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2헌라2)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2헌라4)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이뤄진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2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석태 재판관은 70세 정년을 맞아 다음달 16일 퇴임한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중요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크게 제한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 법안 내용은 물론 입법절차가 모두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같은해 4월엔 유상범·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및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선임, 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등과 달리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할 수 있다.
심판정족수에 대한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제2항은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1호)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