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은 '연구관 재판'이란 말이 있다. 상고심 사건은 재판연구관의 손끝에서 시작한다.
대법원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은 가장 먼저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간다. 해당 연구관은 연구·검토를 거쳐 주심 대법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만약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확립된 법리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신건 보고 완료'를 한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기존 법리에 대해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경우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는 '추가 검토 필요 의견'을 달아 대법관에게 보고한다.
대법관은 신건담당 연구관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의 최종 판단에 연구관이 제시한 의견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법관은 소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국시키거나 전속조 혹은 공동조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다. 선례가 없거나 사안이 복잡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은 통상 공동조에 배정된다.
재판연구관은 각 대법관실에 배당된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전속재판연구관(전속조)'과 특정 대법관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공동재판연구관(공동조)'으로 나뉜다. 공동조에 속한 재판연구관은 유동적으로 모든 대법관을 보필한다고 볼 수 있다.
매년 4만 건 이상의 사건이 대법원에 밀려들기 때문에 재판연구관의 일주일은 '월화수목금금금'이다. 이들은 통상 법관 경력 12년 차 이상이 되는 판사들로 구성된다. 변호사, 교수, 박사 등 비법관연구관도 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28명이다. 법관 재판연구관은 99명, 비법관 연구관은 29명이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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