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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생들, ‘5회 응시 제한’ 헌법소원
박수연 기자
2023-09-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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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생들이 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 기간 및 응시 횟수의 제한)' 전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도, 특히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응시 기간 제한 부분'을 강조해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청구 취지를 담았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심판회부 결정이 났으며 현재 본안 심리 중이다(2023헌마855).

청구인은 △극심한 경제적 곤란으로 수험 공부를 하지 못하고 생계비를 벌다가 5년 기간이 지나 변시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채 응시 기회가 박탈당했거나 △결혼 후 자녀를 출산·양육하다가 5년 기간이 지나 응시 기회를 모두 제한당한 청구인 △40세가 넘은 만학도로 로스쿨에 입학해 정신 질환과 희귀 난치병을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청구인 등이다. 손글씨로 답안을 작성하는 속도가 느리고 악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내년 2024년에는 변호사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2024년에 응시할 수험생들과 비교했을 때 이 조항이 '평등의 원칙' 위배라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대리인 정형근(66·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응시 '기간'의 제한 요건만 없어지면, 임신 출산이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의 산정 문제, 질병이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점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시 낭인 방지 등을 위해 응시 기회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응시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응시' 규정 중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라는 응시 기간의 제한을 풀면 될 것"이라며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라는 기간의 제한 요건만 완화되면 임신·출산이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의 산정 문제, 질병이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점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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