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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자산 범죄행위 갈수록 조직화… “공범도 엄벌”
우빈 기자
2023-09-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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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수사팀 재편으로
‘3대 펀드’ 강도 높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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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금융·증권·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와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신종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조직이 범죄집단으로 인정될 조건이 충족된다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은 범죄단체조직죄 확대적용 필요성을 강조한다. 남부지검은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기 사건, 김남국(41·변호사시험 1회)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거래 의혹 사건 등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유철(54·29기) 신임 남부지검장은 "국민 상당수가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는 만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시장·게임의 규칙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장 질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확·신속하게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했다.

기노성(49·36기)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 부부장검사는 김치코인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사기 판매하는 조직, 조직적인 불법 환전을 통한 돈세탁 업체 등은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로 남부지검에서 새롭게 수사팀이 재편되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조직폭력 사건에 적용됐으나, 2017년 보이스피싱 조직을 시작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검찰에서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국상우)는7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리딩투자 사기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총책 1명과 조직원 7명 등 8명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은 "애초에 사기 혐의로만 송치가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총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나머지 구성원들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도 6월 전세사기 조직 일명 ‘건축왕’ 사건의 주범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범죄집단죄 법리를 적용해 기소했다.

2013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했지만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범죄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어도 다수가 모여 역할 분담을 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범죄집단' 의미에 대해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는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9도 16263호).

법조계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 유지가 어려울 순 있지만, 범죄집단 법리를 적극 활용한다면 공범과 가담자들도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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