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법연수원 18기)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하다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검찰이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단식을 '자해'에 비유하면서 사법시스템과 구속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목적을 설명 못 하고 있다. 본인들도 명분 없다는 거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을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는"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식 시작할 때 없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탄핵 등 맥락 없는 이야기 쏟아내고 있다"며 "근데 국민들은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수사받는 피의자가 단식으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나. 지금처럼 소환통보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하는 건 저도 처음 봤다. 과거 힘 있는 사람이 죄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다. 다수당의 권력 이용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을 국민들은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의식은 있지만 섬망 증세가 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몸상태에 따른 수사 상황 질문에 "사법시스템은 그렇지 않다. 미리 그런 상태가 아니라 수를 맡고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통보 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만든 상태 아니냐. 그런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영장이 청구되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친 뒤 국회로 송부돼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재가는 전자결제로 가능하다"고 짧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