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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위법
좌영길 기자
2012-05-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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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황윤철 변호사
전문분야
증권, 금융, 형사
이메일
ychwang@lawlogos.com
황윤철
전문변호사 의견입니다.
교통섬이 설치되고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해야 하고, 직진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시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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