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공수처 합헌 결정만 해도 검찰이 쇼크를 받은 상태인데, 앞으로 탈출 러시가 거세질 전망이다. 수사사건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공수처를 넘어서는 큰 수사기구가 추가로 발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이 발의할 법안으로 입법 가능성이 높고,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를 바라본 시각을 고려하면 합헌 결정이 또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에 넘기고 남은, 검찰 직수사 영역 전부를 새 수사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된다. 법안명은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이고, 이는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까지 잃게 되어, 앞으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도 지휘하는 방법으로만 수사에 가담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사를 두지 않고 수사관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므로, 검사의 수사지휘가 경찰에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시지휘권 속에는 영장청구권이 포함된다(이조차 무력화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필자는 반대다). 그렇다면 검사는 부당한 영장을 통제하고, 인권침해 수사시, 불송치 결정 이의시 각 지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찰, 국정원 등 그 외 수사 실무자, 변호사들이 수사관에 대거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 의원은 "직접수사권을 검찰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하고, 정부와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킨다는 방침이다. 드디어 검사는 온전한 PROSECUTOR의 자리를 찾고, INVESTIGATOR의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게 된다.
이것이 임시로는 검찰을 죽이는 처사 같아도, 죽어야 영원히 사는 것과 같이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검찰은 단견으로 애석해 할 필요가 없다. 검사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국민을 죽이는, 그러한 왕의 대관(代官)이 아니다. 수사권을 행사해야만 공익의 대표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인권옹호기구일 때에 헌법상 존재의의가 있다. 이는 법원과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회)